네, 타 지역에 있는 농지(논, 밭, 과수원)도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제한(재촌·자경 요건)이 있었지만, 현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다만, 농지는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'농지는 농업인(또는 농업 경영을 할 사람)만 소유할 수 있다'는 원칙(농자천시)을 따르고 있어서, 구입 시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핵심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 1. '농지취득자격증명(농취증)' 발급 필수 농지를 살 때는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'농지취득자격증명(농취증)'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..